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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생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2025년 기준으로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이 있었습니다. 지원 대상, 수급 금액,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주거급여란?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 가구 대상
- 임차가구: 지역·가구원수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 부담 임차료 지원
- 자가가구: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 (경보수 590만 원 등)
생계급여란?
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~32% 이하 가구 대상
- 수급액 = 기준 중위소득 – 가구 소득인정액 차액만큼 지급
- 1인 가구 기준 약 71만→76만 원 인상, 4인 가구 기준 약 183만 원으로 조정
주요 금액 비교표
급여 | 기준(소득인정액 기준) | 2025년 기준 금액 |
---|---|---|
주거급여 | 중위소득 48% 이하 | 1인 약 114만·4인 292만 원 이하까지 |
생계급여 | 중위소득 30–32% 이하 | 1인 약 76만 원, 4인 약 183만 원 |
신청 자격 및 절차
- 방문: 주민센터(읍·면·동)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필요 서류: 신청서, 소득·재산신고서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
- 조사 절차: 소득·재산 → 주택 실태 → 급여 결정 → 지급 (30일 이내 결과 통보)
-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제외 대부분 폐지
신청 기간은 언제?
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‘상시 신청’ 가능합니다. 즉,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으며, 조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심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합니다.
- 📌 신청 시기 기준으로 ‘다음 달’부터 급여 지급 가능 (예: 6월 신청 → 7월 수급 개시)
- 📌 단, 긴급복지(긴급생계비 등)는 사유 발생 후 즉시 신청 필요
- 📌 주민센터, 복지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, 신청 후 평균 30일 이내 지급 여부 통보
※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빠른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.
💡 꼭 알아두세요!
-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상시 신청 가능
- 주거·생계급여는 중복 신청 가능*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 지원
- 2026년에도 기준 변경 예정, 최신 정보 확인 권장
지금 신청하면 주거·생계 안정 + 정부 지원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.
늦게 신청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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