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정부의 **민생회복지원금** 지급 소식에 많은 분들이 과연 자신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. 특히 **차상위계층**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, 이번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크실 겁니다.
이 글에서는 **차상위계층의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여부, 지급액, 신청 방법 및 확인 팁**은 물론, **차상위계층의 상세 조건(소득인정액, 재산 기준 등)**과 **민생회복지원금의 주요 대상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00%**까지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고, 여러분에게 돌아올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!
1. 차상위계층이란? (민생회복지원금 이해의 첫걸음)

**차상위계층**은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. 쉽게 말해,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다음 단계의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2025년 차상위계층, 핵심 조건은 '소득인정액'입니다!
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**소득인정액**입니다.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한 달에 버는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. **실제 소득과 함께 가지고 있는 재산(집, 땅, 자동차, 예금 등)까지 돈으로 환산해서 모두 합친 금액**을 말합니다.



1)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차상위계층이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**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**여야 합니다.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.
| 가구원 수 |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 (월 소득인정액) |
|---|---|
| 1인 가구 | 1,196,007원 |
| 2인 가구 | 1,966,329원 |
| 3인 가구 | 2,512,677원 |
| 4인 가구 | 3,048,887원 |
| 5인 가구 | 3,554,096원 |
| 6인 가구 | 4,032,403원 |
| 7인 가구 | 4,494,214원 |
※ 위 금액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로,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여기서 잠깐!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?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**소득평가액:** 월급, 사업 소득 등 실제 버는 돈에서 근로소득 공제(일정 비율 공제), 학자금, 의료비 등 일부 지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- **재산의 소득환산액:** 내가 가진 재산을 한 달에 얼마 버는 것처럼 환산한 금액이에요.
2) 재산 기준: 재산을 '소득'으로 환산해요!
재산은 단순히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, 위에서 설명했듯이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.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입니다.
- **기본재산액:**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고 공제해 줍니다.
- 서울: 9,900만 원
- 경기: 8,000만 원
- 광역시·세종·창원: 7,700만 원 (일부 자료에서는 1억 7천만 원으로 명시되기도 하니, 정확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꼭 확인해 보세요!)
- 그 외 지역: 5,300만 원
- **부채:** 은행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처럼 정당한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됩니다.
- **소득환산율:** 재산의 종류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 다릅니다.
- 주거용 재산: 월 1.04%
- 일반 재산(건물, 땅 등): 월 4.17%
- 금융 재산(예금, 주식 등): 월 4.17%
- 자동차: 월 100% (차량 종류나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)
예를 들어, 소득은 적어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많은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, 해당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. 재산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낮아도 차상위계층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.
- **차상위 자활대상자:** 자활근로 및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
- **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:**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는 가구
- **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:**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경감 혜택을 받는 가구
- **차상위 한부모가족:** 만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- **차상위 우선 돌봄 대상자:** 기타 차상위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
2. 민생회복지원금, 차상위계층은 포함될까? (결론부터 말씀드리면!)

✅ **네, 당연히 포함됩니다!**
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재난지원금이나 소비쿠폰 정책은 서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기에, **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모든 국민을 대상**으로 설계됩니다.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므로,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됩니다.
- 이번 **민생회복지원금** 역시 **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전 국민 대상**으로 지급되므로, 위에서 설명드린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물론, 그 외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.
- 다만, 정확한 대상자 선정은 **지역 조건(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), 소득 기준, 세대 기준(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등)**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☑️ 따라서, 거주하시는 **시·군·구별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공지**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(월 소득인정액)
민생회복지원금의 주요 대상 기준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| 가구원 수 |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(월 소득인정액) |
|---|---|
| 1인 가구 | 2,392,013원 |
| 2인 가구 | 3,932,658원 |
| 3인 가구 | 5,025,353원 |
| 4인 가구 | 6,097,773원 |
| 5인 가구 | 7,108,192원 |
| 6인 가구 | 8,064,805원 |
| 7인 가구 | 8,988,428원 |
※ 7인 가구 이상의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됩니다.
3. 민생회복지원금, 차상위계층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(지급 금액 상세)
차상위계층은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**민생회복지원금**을 지급받으며,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금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기본 지급액 (1차) | 지역별 추가 지급 | 2차 추가 지급 (소득 하위 90%) | 총 최대 수령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**일반 국민** | 15만 원 | 비수도권 +3만 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+5만 원 | +10만 원 | 최대 28만 원 (15+3+10) 또는 30만 원 (15+5+10) |
| **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** | **30만 원** | 비수도권 +3만 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+5만 원 | +10만 원 | **최대 43만 원** (30+3+10) 또는 **45만 원** (30+5+10) |
| **기초생활수급자** | 40만 원 | 비수도권 +3만 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+5만 원 | +10만 원 | 최대 53만 원 (40+3+10) 또는 55만 원 (40+5+10) |
💡 중요!
- **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기본 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.**
- 여기에 **비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에 거주하는 경우 3만 원이 추가**되며, **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·군)에 거주하는 경우 5만 원이 추가**됩니다. (두 가지가 중복되는 경우 5만 원만 적용)
- **2차 지급(9월 22일 시작)** 시에는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모든 국민(차상위계층 포함)에게 **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**됩니다.
- 따라서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**총 최대 금액은 45만 원** (기본 30만 원 + 농어촌 5만 원 + 2차 10만 원)입니다.
4. 차상위계층 우선지급 or 추가 지원?
차상위계층은 정부 복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만큼, 일반 국민보다 더 편리하거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자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: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우선 지급 | 일반 국민보다 빠르게 접수를 받거나, 아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**자동 신청 처리**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|
| 별도 신청 경로/안내 |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일괄 신청되거나, 등록된 연락처로 알림 문자나 전화 안내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|
예시:
- 서울 일부 구청에서는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**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알림 문자**를 자동 발송하여 신청을 독려합니다.
-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 복지 수급자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**자동으로 신청 처리 후 지급**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5.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은? (차상위계층도 동일 적용)
차상위계층 역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아래의 방법으로 **민생회복지원금**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| 방식 | 설명 |
|---|---|
| 카드사 앱 신청 | 본인 명의의 신용/체크카드사 앱(KB국민, 신한, 삼성, 현대, 우리, 하나 등)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 |
| 지역화폐 앱 신청 | 해당 시·군·구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앱(서울페이+, 경기지역화폐, 동백전 등) 또는 제로페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|
| 주민센터 방문 |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일부 지역은 차상위계층 자동 접수됨) |
⚠️ 신청 시 유의사항!
- **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**합니다. 중복 신청 시 가장 먼저 접수된 1건만 유효합니다.
- **가족카드 사용 시 본인 명의 여부**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지역화폐에 지급됩니다.
6. 민생회복지원금 확인 방법은? (지급 여부 및 잔액 확인)
신청 후 지급 여부나 잔액이 궁금하다면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**행정복지센터 방문:**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등록 여부 및 지원금 지급 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**복지로 사이트 (www.bokjiro.go.kr):**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, '나의 서비스 현황' 또는 '정부지원금' 메뉴에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**카드사/지역화폐 앱:**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 앱 또는 지역화폐 앱 내의 '포인트 조회', '정부지원금', '바우처 잔액' 등의 항목에서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💡 실전 팁: 차상위계층이라면 이것만은 꼭!
✅ **차상위계층으로 이미 등록돼 있다면,**
👉 **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.** 따라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, 혹시 지원금이 지급되었는지 **카드사 앱이나 지역화폐 앱에서 직접 확인**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👉 문자나 전화 안내 없이 지급되는 경우도 많으니,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**주기적으로 앱에서 정부지원금 항목을 직접 확인**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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